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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1-21

'멜론 음원서비스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종합)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카카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천8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7년 5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멜론이나 카카오톡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정기 결제형 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일괄적으로 '일반해지'로 처리했다.계약 해지 유형은 중도해지와 일반해지로 구분된다.중도해지는 신청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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